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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4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배차실 앞 노상에서, 동료 운전사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변 사람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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