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허위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채혈측정을 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채혈 측정을 할 기회가 있었고, 채혈 측정 시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채혈 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의 채혈 측정 권리가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5. 11. 15. 05:09경까지도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해서 해코지하려고 한다’, ‘음주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25, 31, 32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무렵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불과 약 15분 후인 2015. 11. 15. 05:24에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1쪽), ③ 피고인에 대한 측정 수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0.1% 이상(0.2% 미만)을 훌쩍 넘는 0.147%인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도, 피고인은 소주 한 병 내지 한 병 반과 맥주 한 캔의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점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