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노3657
범인은닉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 범인은닉죄가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을 고려하면, 범인은닉 사범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범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그 은신처를 청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본범이 해당 은신처로 이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인은닉의 실행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U의 행위는 범인은닉죄의 실행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W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I을 직접 은신처로 데려가는 등으로 도피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후 I에게 검찰의 수사상황, 계열사 운영 현황, L 내부 동향 등을 알리기 위하여 편지를 전달한 행위는 그 전의 범행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도피행위이다.

W의 경우도, 평소 I의 거처인 M 2층에서 I의 식사수발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고, I이 도피 중일 때도 은신처를 왕래하면서 식사수발 등의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I을 도피시키는 역할을 해오던 인물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검찰 수사상황 등의 정보를 I에게 알려 주는 등 고차원적인 범인도피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W의 새로운 범행을 작출하는 행위로서 교사범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벌조항 해석의 원칙이기도 하거니와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그 가능성만 있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