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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자 2016아145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458 집행정지

신청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15.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누7571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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