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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0897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11. 8. 권리신고한 317,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7.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2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도받고,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통지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억 1,7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9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1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3.~5.경부터 현재까지 ‘E’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3. 8. 9.자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할 때, 위 ‘E’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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