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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4%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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