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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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