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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노372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D가 피해자와 사귄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칼날 길이 18cm 의 식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원심에서 300만 원, 당 심에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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