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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노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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