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중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데,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종전 소송이 146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명시한 일부청구이므로 위 합의 역시 위 20억 원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 위 146억 원 중의 또 다른 일부로서 20억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소송이 확정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위 판결 및 결정에 인정되는 기판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소송은 위와 같은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E의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고 단지 그 소송 과정에서 E과 피고가 부제소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소송물 또는 기판력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약정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