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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3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9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5. 29.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이하 ‘동원랜드상가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원시 A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2-4(현행 주소: 수원시 영통구 B) 지상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제119호를 대금 1,059,431,046원에, 위 상가 제120호를 대금 1,602,060,431원에 각 매수하면서, 각 중도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원고, 동원랜드상가원은 2011. 3. 23.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이하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업무협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 동원랜드상가원, 시공사인 원고, 대출금융기관인 신안상호저축은행과 성북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광교에이엠씨, D이다. )을 체결하여, 신안저축은행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되, 원고와 동원랜드상가원은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중도금에 관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1. 6. 30.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19호 중도금으로 423,772,000원을, 이 사건 상가 제120호 중도금으로 640,824,000원을 각 이자율 연 7.7%,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아 동원랜드상가원에게 위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동원랜드상가원은 이 사건 상가 제119호 및 제120호에 대한 입주예정일을 2013. 2. 8.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분양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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