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 B이 알려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의 계좌로 2015. 7. 14.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B이 2015. 12. 30.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상환일자를 2016. 3. 10.로 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D 이름 옆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5. 12. 31.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대여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2017. 9. 15. 150만 원, 2018. 1. 31. 3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5,4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4. 이체 받은 1,000만 원은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돈이고, 2015. 12. 31.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의 광고업무가 완결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고, 2017. 9. 14. 이체 받은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