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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3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매입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D(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다)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되었다.

나. 피고 B이 2016. 7.경 원고에게 ‘서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해 주기만 하면, 나머지 건축 시공비, 세금 등 기타 경비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고 건물을 건축하겠다. 이후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 중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B이 갖는 것으로 하여 건물을 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이 2015. 7. 중순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을 건물 설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잔금 지급일에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F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부채가 많았고, 세금도 밀리는 등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B에게 속은 원고가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5. 7. 31.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고, 처인 피고 C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순번 이 체 일 금 액 비 고 1 2015. 7. 31. 4,000만 원 1,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이체 2 2015. 8. 1. 4,000만 원 1,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이체 3 2015. 8. 5. 1,000만 원 4 2015. 8. 7. 1,000만 원 5 2015. 8. 31. 1억 2,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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