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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7:4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1069에 있는 경희대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B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 C(34 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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