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827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2. 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2. 19....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