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94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97.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97. 3.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