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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9조 제1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변호사의 보수’(제2호)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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