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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5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5. 5.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C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다.

C와 피고는 위 음식점에서 처음 만나, 2017. 5.경부터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원고는 2017. 5. 10.경 C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와 별거중이고,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ㆍ태양ㆍ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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