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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6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7.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017년생 딸 1명, 2019년생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와 연인으로 만나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9. 3. 24.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C와 연인으로 만나오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는 C가 원고와 이혼한 후 C와 결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와 연인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처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ㆍ 정도 ㆍ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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