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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권고를 받게 되자, “씨발 새끼야,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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