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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노23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자신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지입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D와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C 명의 법인계좌로 편취금을 교부받은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을 담당한 K 직원인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가 C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고소인이 C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 중 1,650만 원은 즉시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1,600만 원은 이틀 후 같은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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