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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오랫동안 큰 소리로 통화하여, 위 사우나의 관리인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여기에서 돈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뒤통수 조심해라, 성북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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