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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면소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부분과 동일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위 면소 부분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2013. 8. 2. 선고 2013노1525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의 기판력이 미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2012. 1. 27. C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어느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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