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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있는 경찰청사거리를 서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서울역 방향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알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4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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