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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60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에서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240,000,000원’을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0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성능 향상을 위해 회전망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회전망 1개당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 지급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2017. 12.경 직경 0.5mm 회전망을 직경 0.1mm 회전망으로, 2018. 1.경 직경 0.35mm 회전망을 직경 0.15mm 회전망으로 각 교체하였다.

사. 한편, E(D)은 2018. 3.경 피고가 설치한 정수시설이 약정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정수시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E(D)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근거] 갑1, 2, 3, 11, 1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000,000원[= 69,300,000원(= 63,000,000원 × 1.1) - 34,650,000원 - 23,65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6,500,000원(= 7,500,000원 × 1.1 × 2)의 합계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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