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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피해 발생 이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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