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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2.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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