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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절세에 필요해서 그러니 체크카드나 계좌를 3일 정도 빌려 주면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종이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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