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4.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또한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