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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성매매 수익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성매매 수익을 4,6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8. 11. 5.자 범행), ②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8. 17.자 범행,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의 범행, 2018.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전과인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뿐만 아니라 2020. 3. 31.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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