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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3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8:40 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문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9. 08: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문구 사 앞 이면도로를 연동 초교 쪽에서 연 산자이 아파트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의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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