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4. 15: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구즉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진흥크레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적발 후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