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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노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기한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진정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편취한 것이고, 다만 그 편취과정에서 편취 금을 2개의 계좌로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함에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총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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