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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23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2층 134.10㎡)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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