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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1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은 소취하로 종결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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