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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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