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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47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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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확정증명원(2018노1229)'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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