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부동산의 대표인 피고 B과 원고는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소외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도로 19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매매대금으로 원고는 2008. 2. 11. 계약금 500만 원을, 2008. 2. 29. 중도금 4,000만 원을, 2008. 3. 18.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등기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 3. 17.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1/2이 원고의 처인 G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0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그 후 2008. 5. 16. 서울특별시에 의한 압류가, 2008. 6. 18.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에 의한 압류가, 2008. 6. 18. 대한민국(마포세무서)에 의한 압류가, 2008. 11.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의한 압류가 각 이루어졌고, 2008. 11. 24. B이 신청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2009. 12. 29. 공매에 의하여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공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부동산의 대표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소외 E 소유인 이 사건 도로가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위 도로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