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법원 속초시법원 2008가소87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701,765원 및 그 중 13,476,6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8. 3. 26. 확정되었다.
나. B은 200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B의 채권자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사돈지간인 점, ② B의 남편 망 D은 2003. 4. 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고의 남편 E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점, ③ 당시 B 및 망인은 채무초과상태로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척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E이 사돈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으로서는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