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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2 2015가단8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삼척시 C 전 166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8. 6.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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