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삼척시 E 전 3,646㎡(1,103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7. 8. 13. 위 토지 중 묘지부분 103평을 분할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1,000평을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분할 전 토지는 1987. 8. 27. 삼척시 E 전 3,306㎡(피고 주식회사 C에게 매도한 부분)와 삼척시 G 전 340㎡(매매에서 제외된 부분)로 분할되었으나, 건축허가 문제로 다시 합병하였다가 분할해주겠다는 피고 주식회사 C 측의 요청으로 1989. 10. 6. 위 두 필지는 다시 합병(삼척시 E 전 3,646㎡)되었다가, 1990. 12. 27. 삼척시 E 전 3,306㎡와 삼척시 H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재차 분할되었다.
다. 그런데 삼척시 E 전 3,306㎡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1. 1. 31. 접수 제819호로 198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은 1991. 12. 28. 피고 한국광물자원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기하여 삼척시 E 전 3,306㎡와 이 사건 토지에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1. 12. 31. 접수 제146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1. 1. 31. 접수 제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부존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