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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5 2015가단22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2,31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1. 9.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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