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85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447,6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447,6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과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