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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관 관제 위탁에 따른 관제시스템의 관리 이전을 의미한다.

) ① F는 본 계약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J에 관제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제 방법은 J의 다른 회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제를 보며, 그에 따른 각종 PDA 등은 F에서 구매하고, J는 다른 회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제를 본다. ③ 관제 이관에 따른 F의 기존 인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J에서 신규로 재고용한다. 제5조(담보 및 상환조건) ① J가 F에 현금 15억 원을 대여한다. ② 대여날짜는 2011. 1. 28.까지이며 아래의 F 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R(F) ③ 대여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기간: 6개월 2) 이자는 연 2할(20%)이며, 6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입금한다. 3) J가 위탁 관제를 하게 되는 F의 전체 가입자를 담보로 제공한다.

* 위 ①항에 대해 지급일자를, 10억 원은 2011. 1. 28. 지급하며 5억 원은 위탁 관제 시작일에 지급한다.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4) 6개월 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F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20억 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J에 인계하여 6개월 운용 후 해지에 따른 부실가입자를 정리한 후에 15억 원으로 정산한 가입자를 J가 최종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5) 상기 4)에 따른 최종 인수 물건가격의 산정은 월정료의 12배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상기 ③항에 의거 F의 가입자를 J가 최종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제2조 ②항에 명시한 F의 지사들 중 지사 단위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재인수조건) J가 F의 물건을 인수한 지역에서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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