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유
..., 원주, 전주, 천안 지역이며, 나열되지 않은 B의 가입자도 관제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제용역료) 관제용역료는 별도의 계약서로 하며, 다른 회원사와 동일하게 한다.
관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임의로 B의 특정 지사 가입자 중 미납관제료에 상응하는 만큼 원고의 재산권으로 전환시킨다.
제4조(관제 이관) ① B는 본 계약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관제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담보 및 상환조건) ① 원고가 B에 현금 15억 원을 대여한다.
② 대여날짜는 2011. 1. 28.까지이며(이하 생략) ③ 대여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기간: 6개월 2) 이자는 연 2할(20%)이며, 6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입금한다.
3) 원고가 위탁 관제를 하게 되는 B의 전체 가입자를 담보로 제공한다. * 위 ①항에 대해 지급일자를, 10억 원은 2011. 1. 28. 지급하며 5억 원은 위탁 관제 시작일에 지급한다. 4) 6개월 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20억 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원고에 인계하여 6개월 운용 후 해지에 따른 부실가입자를 정리한 후에 15억 원으로 정산한 가입자를 원고가 최종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6) 상기 ③항에 의거 B의 가입자를 원고가 최종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제2조 ②항에 명시한 B의 지사들 중 지사 단위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1. 1. 28. B에게 9억 원(위 계약서 제5조 ③항에 따라 10억 원에 대한 6개월분 선이자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B는 원고에게 2012. 1. 16.에 1억 원, 2012. 5. 25.에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B와 H 사이의 계약 1 B와 피고 S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