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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89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 E,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시 G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생활하던 사람들로, 위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보상인 생활대책용지 각 26.4㎡(8평)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각 분양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3. 4. 4.부터 2003. 4. 17.까지 사이에 C, D, E, F과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03. 4. 4. D에게 3,700만 원, 2003. 4. 7. F에게 3,700만 원, 2003. 4. 8. C에게 3,750만 원, 2003. 4. 17. E에게 3,750만 원 등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04. 7. 9. 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권자들 중 H 외 35명이 모여 ‘I조합’이라는 명칭의 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을, J 외 31명이 모여 ‘K조합’이라는 명칭의 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였다

(C, D, E, F은 K조합 구성원이다). 라.

I조합은 2004. 7. 12.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L블럭 대 899㎡를 25억 8,0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K조합은 같은 날 위 공사와 화성시 M블럭 대 900㎡를 25억 1,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용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각 조합에 속해 있는 수분양권자들이 자신들의 수분양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C, D, E, F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04. 7. 12. 계약금 29,432,960원, 2006. 10. 23.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8. 8. 14.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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