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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21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를 상대로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C를 상대로 분양권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항소취지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기초 사실

가. D, E, F, G(이하 ‘D 외 3인’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시 H 일원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위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보상인 생활대책용지 각 26.4㎡(8평)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각 분양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3. 4. 4.부터 2003. 4. 17.까지 사이에 위 D 외 3인과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총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분양권의 명의는 2008. 7.~ 8.경까지 변경되지 않고 위 D 외 3인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다.

2004. 7. 9. 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권자 중 일부는 ‘J’을, 일부는 ‘L’을 결성하였는데, D 외 3인은 L 구성원이고, 이후 피고 C는 J의, 피고 B는 L의 각 조합장이 되었다. 라.

L은 2004. 7.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N 대 900㎡를 25억 1,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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