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20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1. 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경부터 C과 서로를 ‘남푠, 마눌’로 호칭하고, ‘너무 보고파’, ‘넌 누구꺼니’, ‘난 C꺼야’, ‘넌 내꺼야’, ‘사랑해’라는 D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C이 이혼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기 전에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9. 2. 25.경에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최초에 C을 만날 당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