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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284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지상 일원에 건축하는 아파트 중 103동 3101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 내에 계약금 4,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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