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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공사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인식과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A과 협의 하에 허위 내용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 피해 금원 상당의 각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 받아 이 중 일정액을 A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부분 각 편취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공사대금 청구가 허위 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강원 대 실험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5% 상 당의 금원( 부가 가치세 10% 포함) 을 취득하였고, 충남 대 실험실 공사의 경우에도 일부 공사 내역( 인 조 대리석 등) 이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공사자체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A로부터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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